| ▲국회는 12일 오후 본화의를 열어?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 처리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됐다. 박성재 장관 탄핵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당론 결정했지만 본회의 통과는 막지 못했다. 내란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3표 중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 김건희 특검법은 총 투표수 282표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에선 여야가 배제되는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세 차례 국회 재의 투표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 이번이 네 번째 본회의 표결이다. 이날 본회의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해 야6당 공동 국정조사 요구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퇴직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으로 변경 등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야6당 공동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통한 헌정 질서 유린, 국가 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윤석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야 6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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